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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의 유명 코미디언이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김 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부근 주유소 앞에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KBS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