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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생 머리·팔 쓰다듬은 업주 '추행죄' 벌금 700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9.21 06:40


▲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의 머리와 허리, 팔 부위를 쓰다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