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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26일 구속기간 만료

이호건 기자

입력 : 2026.09.20 14:45


▲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된 만큼 오는 26일 6개월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달 14일을 선고 공판으로 지정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