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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서 법 위반 338건…SK하이닉스 청주캠 119건 적발

백운 기자

입력 : 2026.09.20 14:04


▲ 상공에서 바라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모습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27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88건은 시정조치 예정입니다.

그밖에 도급승인 취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량 취급하는 업종으로, 화재·폭발·누출 등에 의한 중대 산업사고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업종입니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35.2%)의 산안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총 28건을 확인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돼 있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 마비로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폭발위험장소 내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등 화재·폭발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았습니다.

경고 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2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 6월 화재·폭발 사고는 공장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로 드러났는데, 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외에 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7건에 대해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4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770만원을 부과합니다.

노동부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의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도 적발해 도급승인 취소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39건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사업장 25곳의 법 위반사항 1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혹은 시정조치 등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