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복권방을 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 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한 점과 상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짓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