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에서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 가능하게 표시하고,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 특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각 군·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