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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최대 3년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한 다주택자가 전용 59㎡ 아파트를 팔려다 포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수천만 원의 이사비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세입자가 1년이 남았다, 2년이 남았다 입주 기간이 그러면 도저히 그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매매 자체를 포기하는 소유주도 많았고.]
이런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했던 정부가 내년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1차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합쳐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거주가 미뤄지는 셈입니다.
8·3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내년 후년 계속 커지면서 주택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여당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세금 압박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도 현재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장 3년에 가까운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어서 토허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다만 실수요자들이 입주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집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고,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등 다른 제약 요인도 여전해 당장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