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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선거법 위반 불기소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9.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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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가 디올백 등 고가의 물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