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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1심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9.17 15:33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 및 직위 공개를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1심 판결문 실명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 공개 정도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