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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후폭풍…시군 "자체 지원 검토"

최호원 기자

입력 : 2026.09.17 15:2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