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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수관이 터지면서 세워둔 차량 위로 오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수 피해 입은 제보자 : 지하 주차장에 제 차 머리 위에서 오수관이 터졌어요. (오수가) 전체적으로 다 튀었기 때문에 세차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고무 몰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배서 차 근처만 가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오물은 차량 지붕과 보닛은 물론 문틈과 고무패킹, 트렁크 내부까지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천만 원 상당의 이 차량은 출고된 지 불과 2주 만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주는 세차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냄새와 오염 찌꺼기가 좀처럼 빠지지 않아 결국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육안 점검 결과 오염물 처리에 100만 원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정식 검사 후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책임 소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 상가 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나가요.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관리를 안 하죠. 상가 측에서 해야죠. 상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장은 없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오수관이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책임이 아니고, 상가 측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면서, 보상 절차는 사실상 멈춰 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되 반복적인 방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