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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9월 15일부터 출입국자에게 '전자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30일 무비자로 방문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모두가 대상인데, 허위 진술 시 최대 5년 동안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민의 출국까지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중국의 이 강력한 빗장이 철통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자승자박의 족쇄가 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구성 : 소환욱,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