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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 딸 잃었는데 스토킹범 누나는 드라마 출연" 유족 청원에 KBS '공식 답변' 내놨다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9.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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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스토킹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올린 시청자 청원에 대해 KBS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오늘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연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조항을 들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이 스토킹 행각을 벌이는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 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돼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