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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행' 송치했는데…검찰 수사로 '여고생 집단 폭행' 드러나

김수윤 기자

입력 : 2026.09.16 15:34


▲ 부산지검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여고생 3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사건을 A양이 피해자인 여중생 B양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 외에 C양과 D양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범 입건 취지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양이 두 사람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양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C양이 현장에 일행 15명을 데리고 와 B양을 위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D양 역시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야차' 방식으로 싸우도록 B양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차'는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싸우면서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B양은 A양의 허위 진술로 인해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폭행의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