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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6만 명 동의 얻었다 '다음 절차'는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9.16 17:06|수정 : 2026.09.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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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돼 성립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성립 이후에도 동의가 이어져 오늘(16일) 오전 기준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 심사·범죄 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습니다.

청원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집니다.

청원인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 거부·강제 퇴거 및 불법 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과 경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부터 출국·재입국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은 전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제도와 제주 무비자 제도로 나뉩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 지난해 9월 29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주 무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별도의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개별·단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