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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