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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이 허가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여성들은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되,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식약처는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해 내년 1분기 내 약물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