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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몰래 듣던 중국인 10대의 휴대전화에서 국내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무전기를 이용해 약 1시간 반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무단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건데, A군의 행태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고객이 공항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보호자 없이 홀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과 공항 시설 등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카메라에는 항공기에서 찍은 경기도 소재 군공항 등 사진 10여 장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시설이 어떤 군사시설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와 대공 혐의점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