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은 A 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강요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교실 책상을 칠판이 아닌 벽, 창문, 사물함을 바라보도록 배치하고, 학용품 사용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부모들은 A 씨가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하면서 학생이 구토하기도 했고, 비에 젖은 학생에게는 옷이 마를 때까지 교실 안에 서 있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10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받은 단계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