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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동아 "한동훈,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증거은닉 우려 있어 빠르게 강제 수사해야"

정한성 PD

입력 : 2026.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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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명? 국회의원직 부당하단 의견있으나
- 당장은 어려워…수사 지켜본 후 결정하는게 마땅
- 국힘서도 동의 많을 것…張, 제명 동의하지 않겠나
- 김승원 청문회 쟁점? 한동훈발 의혹들 해명 기회
- 증인 채택 무산은 죄송
정치쟁점화·면박 우려
- '식약처 특혜 로비'는 이미 무죄·기소유예로 정리
- 한동훈 고발? 장관 시절 내부보고 받았나 의심
- 편집된 녹취, 장관 보고용 별첨자료일 가능성
- 檢 외 유출 경로 없어…공무상 비밀누설 명백
- 신약 93명 투약? 임상 과정 큰 문제 없었다
- 김승원, 공소취소 관련 지휘하지 않겠단 입장
- 공소취소는 안 해도 尹정부 조작수사는 밝혀야
- 국힘 정당해산 검토? 원론적 답변…과대해석 말길
- 김지용 추가검증, 與 일각 '검찰개혁 반대' 우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오늘은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 법사위원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동아 :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되게 중요한 인사청문회인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김동아 : 많이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국민들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님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뭘까요?

▶김동아 :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식약처 로비 관련해서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무죄판결이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무혐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쓰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또 한편으로는 부인과 자녀의 장애인교육 관련된 조합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 조합의 대표와 조합의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가 증인하고 참고인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야권의 비판, 언론의 지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결정난 거긴 하지만요.

▶김동아 : 사실 증인채택이 안 된 점에 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채택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쟁점화만 될 뿐이지 그 증인의 발언에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증인들에 대해서 면박 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증인들은 대부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강 모 씨나 양 모 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 중이어서 제대로 된 증언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나와 있는 게 식약처 청탁의혹,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이 있고요. 위장전입, 음주운전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잖아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일단은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오늘 해명하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동아 : 오늘 해명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지금 특혜 로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무죄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그거 역시도 불기소 처분이고, 그 기소유예 사유를 본다면 청탁 자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대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동아 : 이미 드러난, 이미 무죄와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온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서 그 수사기록의 일부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저는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미 정리가 된 이슈다?

▶김동아 : 이미 정리가 된 이슈를 가지고 새롭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떻게 그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끄집어내서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지금 장애인조합에 근무하던 부분도 지금 그 장애인조합 구성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라는 호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하고,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온당치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벌금 7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 형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고, 한번 더 이번에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식약처 관련해서요. 그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한동훈 의원을 직접 고발하셨어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아마 일요일인가요? 경찰 조사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아 : 네,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경찰이 뭐 물어보던가요? 영업비밀을.

▶김동아 :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다 물어봤고요. 특히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경찰도 일정 부분 수사를 많이 진행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계획서가 왜 검찰 내부의 자료인지에 대해서 검찰도 잘 알고 있었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렸고요. 특히 한발 더 나아가서 지금 녹취록 부분도 한동훈 의원은 마치 제3자로부터 제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 모 씨가 한동훈 의원한테 그런 거 준 적도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녹취록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나 당사자의 변호인 그러니까 강 모 씨나 양 모 씨, 그리고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들은 한동훈 의원에게 제공했다라는 어떠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역시도 검찰이나 아니면 본인이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내부보고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이제 일단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검찰에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게 주요사건이니까,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그때 보고받은 자료를 들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동아 :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편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편집이 되어 있는데, 편집해서 김승원 의원의 유리한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녹취록에서는 약간 쓸데없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이렇게 녹취록을 저는 한동훈 의원이 과연 직접 편집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수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별첨자료로 그 녹취록을 정리하거나 했을 때, 검찰들이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받아서 그대로,

▷김태현 : 장관보고용 뭐 이렇게요?

▶김동아 : 장관보고용으로 당연히 이거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요. 그 보고서를 하나하나씩 지금 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또 새로운 것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수사기록을 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일부 유죄 의심이 되는 핵심증거들을 편집본을 보고받은 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그런 보고를 받아서 김승원 의원이 혐의가 있다. 그런데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면 그것은 뭔가 부당한 게 아닌가 이런 또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포인트는 지금 일각에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직 검사라든지, 또는 그때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대부분 퇴직했다 그러더라고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장관 때부터 받아서 들고 있던 거를 속된 말로 캐비닛 열어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동아 : 저는 그 부분이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섞여 있다?

▶김동아 : 그 녹취록이나 사실관계나 그런 정리한 부분은 본인이 장관 시절 때 받은 것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일자가 2024년 8월로서 장관 퇴임 이후입니다.

▷김태현 : 날짜가 그러네요.

▶김동아 : 그렇다면 최근에 받았을 수도 있지만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였고, 당시 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저는 검찰이 조직이 그 당시에 계속 가동될 때였기 때문에 전 장관 출신으로서 당대표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죄명은 뭐로 고발하신 거예요, 의원님?

▶김동아 : 일단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특히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 안 받았더라면 검찰이 그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공개했고, 누군가가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를 했다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아예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사건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김동아 :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 또 그 자료를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은 것을 공개했으면 본인의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제3자로부터 받아서 공개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확립된 판례도 저희가 찾아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면 강제수사, 그러면 압수수색이 되겠지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김동아 : 당연하지요. 특히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닉을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은닉하는 식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다 20자리나 만들어가면서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법적인 부분은 아무 문제없다. 검찰로부터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김동아 :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검찰로부터 받았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그런데 이게 너무나 명백한 것은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 말고는 어디에서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스스로 확인을 했고, 이것은 많은 검사들한테 물어봐도 다 동일하게 답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하나 더 오늘 진보당에 손솔 의원 계시잖아요, 법사위원으로. 한동훈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도 내줬다던데. 혹시 이거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이게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김동아 :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뉴스원샷에서도 짚었는데요. 이게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가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권에서는 이거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지인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신속처리 요청한 게 공익민원 맞냐 이렇게 야권에서는 지적하거든요.

▶김동아 : 후보자가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 신약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식약처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해달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식약처에서 무슨 그런 부분을 다 검증 없이 진행해달라는 부분도 아니었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장도 함께 기소가 되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어떻게 드러난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제 식약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에서도 이 약에 의해서 임상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김승원 의원과 특별히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는 명확히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셨을 거고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법적인 처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김민석 대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명, 또는 국회법 개정에서 자격정지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형사처벌 외에 정치적으로 제명이라든지 자격정지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동아 : 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거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검찰 내부의 불법적으로 유출된 수사기록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게 온당하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동아 : 다만 지금 당장에 그렇게 제명처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다만 지금 이미 고발이 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결정을 통해서 제명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 지금 제명 의결을 들어가더라도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동의?

▶김동아 : 장동혁 대표가 동의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또 윤리위에 회부해서 당론 어겼다라고 또 징계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태현 : 장동혁 대표도 이참에 정리해라 이렇게.

▶김동아 : 뭐 여야가 일치될 수 있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또 너무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마땅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사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렇게 흠결이 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김승원 후보자가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였고, 대통령이 공소취소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김동아 :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더 이상 그런 지휘는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된다면 더 이상 공소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다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무리하게 있었던 조작수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이나 반대진영에서는 왜 그 과거를 끄집어내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의혹이 없다면 향후에도 또다시 정치적인, 검찰이 정치권력을 잡은 다음에 야당을 탄압하거나 자기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명확하게 조작된 수사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해산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에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일단 보니까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을 면밀히 살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한다는 얘기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반발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동아 : 제가 오늘 여기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청문단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냐라고 했더니 실무 단위에서 그냥 요건이 되면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고,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다. 그런데 너무 과장되게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야당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야당이 좀 과민반응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마지막으로 요거 청문회와 관련 없는 거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김지용 중수청장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여당 중진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행안부 장관이 다 검증하셨을 거고, 그리고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다 검증이 끝났을 텐데 지금은 또 재검증을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 하셔서요. 이건 뭐 때문인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김동아 : 이미 개인의 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여당 의원들 중 일부가 지금 검찰개혁 과정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나 후보자의 향후에 중수청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번 더 요청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과거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지 검찰 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이 있었기에 저는 충분히 잘 소명되고 있고, 향후에도 조금 더 검증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동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