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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5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취소와 환불 관련해서 60%에 육박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낭 여행을 준비하던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일곱 장을 292만 원에 끊었다가, 5일 만에 취소했더니 77만 원을 수수료로 떼였습니다.
여행사나 OTA,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사면 항공사가 정한 수수료 말고 여행사가 별도로 매기는 수수료까지 따로 붙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공권을 사기 전에 취소·변경 수수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이름이나 절차 수정을 거절당하거나 캐리어가 파손돼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이름 절차인데요.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항공권 3장을 218만 원에 샀는데 일행 한 명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사 약관상 영문 철자를 고칠 수 있었는데도, 여행사는 발권이 끝나면 수정할 수 없다며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실 때 여권 영문 이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수하물 파손입니다.
지난해 관련 피해 131건 가운데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소비자는 수하물로 부친 캐리어가 훼손돼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는 가능하면 커버를 씌우고, 골프채처럼 부서지기 쉬운 건 단단한 케이스에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짐이 망가져 있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바로 피해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잘못으로 비행기가 지연되면 정해진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운임의 10%, 4시간에서 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기면 운임의 30%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조치처럼 항공사 책임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종부세 얘기군요.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가진 분들 8천600명한테 국세청이 어떤 게 유리한지 과세 방식을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명의 그대로 내는 거, 또 하나는 특례를 신청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두 방법은 공제금액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명의로 내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나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대신 나이 기준으로는 60세 넘으면 20%, 65세 넘으면 30%, 70세 넘으면 40%까지 깎아주고요.
보유기간 기준으로는 5년 넘으면 20%, 10년 넘으면 40%, 15년 넘으면 50%까지 깎아줍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 넘으시고 15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나이 공제 40%에 보유기간 공제 50%를 더해서 최대한도인 80%까지 깎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 자료를 분석해 보니,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 분이 5천700여 명, 반대로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게 유리한 분이 2천900여 명이었습니다.
이 8천600여 명한테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담긴 안내문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발송됩니다.
안내받으신 분들이 내일부터 30일 사이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11월 정기 고지서에 유리한 세액이 반영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에 이 제도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낸 분들도 따로 찾아내 환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