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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많이 갔다면 확인…1인 평균 '136만 원' 환급

이강 기자

입력 : 2026.09.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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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혹시 작년에 나 병원 좀 많이 갔는데 싶으신 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조건에 따라 초과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진료 분, 226만여 명이 환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 원입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고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앱,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