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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배달의 민족과 무신사, 풀무원 등 생활 물가와 밀접한 기업 41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1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의민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 주주 측에 넘기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해외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수차례 사들여 소각했습니다.
이때 자사주를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게 아닌지 등을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샀거나, 부적절하게 자금이 넘어갔다면 사실상 배당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를 해외 회사에 지급할 때는,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가 됩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배민이 탈루한 세금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자본 거래를 복잡하게 이용을 해서 '배당이 아니다' 또는 '이자 소득이 아니다' 그런 형태로 (해외 지주사로) 소득을 이전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식품업체 풀무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두 곳은 매출 누락 등을 통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풀무원 등 식품 회사는 해외 관계사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양계농장 11곳을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41개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체들인 만큼 탈세 정황은 물론,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