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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매립장 앞 트랙터 40대…"무자격 연장 합의 무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9.14 11:44


▲ 양평 매립장 재연장 '반대' 트랙터 시위

오늘(14일) 오전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1리 마을 입구부터 무왕리 양평자원순환센터(지평면 무왕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 도로.

'불법·불통 재연장 무효', '적격 주민협의체 재구성' 등의 현수막을 내건 트랙터 40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주민들이 몰고 나온 트랙터 행렬이 저속으로 5㎞ 구간을 오가며 서행 시위를 벌이자 폐기물 운반 차량의 진입이 막히며 쓰레기 반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갈등은 양평군이 지난 2일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2057년까지 매립장 사용 기간을 30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반발해 실력 행사에 나선 '지평면 무왕리 매립지 불법연장 반대추진위원회'(반대위)는 이번 합의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평면 주민 중 일부가 군의 이번 재연장 결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인데, 이들은 무조건적인 매립장 연장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기존 협의체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주민지원체를 꾸려 운영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위가 '무자격'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양평군의 석연치 않은 행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촉법상 간접영향권(반경 2㎞) 밖 주민들이 기존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데다, 양평군이 2007년 11개 영향지역 마을을 결정·고시할 당시 근거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근거 자료를 '보존기한 도과'를 이유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이 20년 전 영향지역 결정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적격 한 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양평 매립장 재연장 '반대' 트랙터 시위 (사진=반대추진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반대위 관계자는 "군이 자격 없는 주민 단체와 맺은 30년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다"며 "주민협의체를 새로 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매립장 운영 방안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위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법원에 연장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양평군 관계자는 "기존 주민협의체는 2007년 결정 고시된 11개 영향지역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문제가 없는데,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평면 월산1리 등 반대 측 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반대추진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