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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오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면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간입니다.
여기에 일요일인 27일까지 더해도 연휴는 나흘에 그칩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28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 종류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설날과 추석은 다릅니다.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토요일과 겹치는 것만으로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설을 앞둔 2025년 1월 14일 같은 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를 쉴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97만 2천여 명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도 변수입니다.
갑작스럽게 휴일이 지정될 경우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휴일수당 지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