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 기자, 정부가 직접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게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30억 원 기준으로 내년에 약 429만 원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집이 한 채면 종부세는 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거기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공제를 다르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처음 내놓은 안에선 실거주자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비거주자 공제는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는데요.
반발이 커지자 이달 1일, 비거주자 공제는 9억 대신 12억으로 유지하고, 실거주자 14억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경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이 안대로 시행되면 비거주자의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추산이 나온 겁니다.
공시가격 15억, 시세 22억쯤 되는 집은 69만 천 원에서 80만 6천 원으로, 공시가격 20억, 시세 29억쯤은 227만 5천 원에서 277만 4천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 30억, 시세 43억쯤 되는 집은 774만 7천 원에서 내년엔 1천203만 8천 원까지, 429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공제는 12억으로 그대론데 왜 세금이 오르나 싶으실 텐데요.
종부세 계산에 들어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니까 공시가격 중 실제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구간 세율도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이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실거주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형일 후보자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기자>
네, 이 후보자는 17년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4개월뿐인데요.
재경부는 나머지 기간은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에 사서 17년 동안 보유했는데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헐린 상태고요.
재경부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후보자 가족도 이사를 다닌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재경부는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오래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기자>
네, 금융당국이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구매하는 신종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으로 다이소나 올리브영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코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원화나 엔화 같은 화폐에 가치를 1대1로 연동시켜 가격 변동을 줄이도록 만든 가상자산입니다.
실제로 원화에 연동된 KRWQ 라는 코인으로 올리브영과 다이소 상품권을 살 수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엔화에 연동된 또 다른 코인 JPYC로도 국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는 건 바로 이 서비스들의 구좁니다.
고객 확인 절차 없이 취득한 코인으로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권을 사거나 넘길 수 있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금감원과 함께 서비스 구조와 이용 경로,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해외 업체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