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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결제일' 달라진다…주식·주택연금도 '확인'

이강 기자

입력 : 2026.09.14 07:37|수정 : 2026.09.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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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 대출 이자 혹은 카드 대금 결제일이 있다면 연휴와 겹치는 경우에 결제일은 자동으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27일 사이 즉 추석 연휴 동안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일, 카드 대금 결제일이 돌아오면 별도 신청 없이 28일까지 자동 연기되는데요.

이에 따른 연체 이자나 연체 기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통신료 등 자동 이체도 연휴 이후에 출금됩니다.

다만 연휴 직전인 23일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거래 대금을 29일에 받을 수 있는데요.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주택 연금은 23일에 미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