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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흘 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11일)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 4월 마지막 소환 조사까지 경찰에 7차례 출석하면서도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이후 5달 동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온 뒤였습니다.
경찰은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차남 취업 청탁과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곱 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최종 조사 이후 다섯 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중립적인 단호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던 수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증거 인멸(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