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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게 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하지, 절차를 다소 지연하거나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했다거나 그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