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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징역 7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9.11 05:16


▲ 제주지검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양이 A씨에게서 달아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밖에 5월 17일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