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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인 두 달 뒤 "미흡" 판단…복지부는 지원 거부

손형안 기자

입력 : 2026.09.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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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신약 개발업체의 설립자가 식약처의 승인 후 5차례에 걸쳐 320억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와 달리 당시 복지부는 자료가 미흡하다며 지원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설립자 강세찬 씨는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당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출연금 사업'에 5차례 지원했습니다.

사업가 양 모 씨를 통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신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뒤 같은 해 10월 26일 식약처의 승인이 난 이후 41일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신청한 지원금 규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이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제넨셀의 임상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사업단의 미선정 사유서입니다.

첫 신청은 "작용기전과 비임상 유효성의 근거가 미흡하다", 두 번째 신청부터 2022년 9월까지 이어진 다섯 번째 신청까지도 "동물시험에서 유효성 효능 근거 미약", "유의미한 비임상 유효성 자료 없음"과 같은 사유들로 모두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복지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등을 내린 건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준 식약처의 판단과는 사뭇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강 씨의 지원금 신청이 허위 보고서에 기반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2024년 기소했는데, SBS와 만난 강 씨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데이터가 미흡해서 어떤 국가 과제를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다 사기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수들 다 사기인데?]

하지만 1심 법원은 "거짓 사실이 기재되고 부작용이 누락된 연구개발계획서"로 정부의 돈을 받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는 약효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식약처는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해줬는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