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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건데, 피해자 측은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해자 이 모 씨.
이 씨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23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탈옥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치소 동료 수감자 (지난 2023년) :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에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어제(9일) 진행된 이 씨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엔 유튜버이자 이 씨의 동료 수감자 A 씨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A 씨는 출소하면 유튜브로 자신의 입장을 방송해 달라고 이 씨에게 부탁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언론 활동을 못 하게 하려는 건 느껴졌지만 보복 의사를 전해달라고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과 재판장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주장을 하는데,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A 씨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피해자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했고,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라며,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을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잘못된 초동 수사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지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진주/'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제가 외부의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하면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저는 재판부를 존중을 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린 건데….]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