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임신 중단 약물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위험을 감수해 왔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약물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도적 보완에 나선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확한 성분도 모르는 약을 SNS에서 구해다 먹고,
[판매자 : 다른 고등학생분이 사셨는데 2주, 3주 정도 있다가 다 (낙태가) 됐다고.]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항암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간호사 : 주사로 하실 수 있는 건 아기집이 안 보여야 돼요.]
임신 중단을 하려 2026년 우리나라 여성들이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나도록 약을 통한 임신 중단이 가능한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외에선 합법적으로 팔리는 미프진 같은 임신 중단 약물을 허가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이후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단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단 해석을 내놓았고,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단 약물 사용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프진의 경우, 임신 9주 이내에선 94.9%에서 97.3%의 임신 중단 성공률을 보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약사에 대해선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다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관/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원내 처방이 돼야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9주여야 될 거냐 10주여야 될 거냐의 포인트는 어떻게 안전하게 처치를 할 거냐와 환자의 접근성, 최대의 접점이 어딘가….]
종교계 등의 반발이 변수인데, 의료계는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