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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 한 명도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사업가 여성도 신약 업체 설립자도 없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곧 증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어제(9일) 종일 맞붙은 여야 의원들.
채택 마감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44명의 증인 채택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왜 국회에서 진술을 못 합니까? 이분들을 빼고 하겠다? 그러면 청문회가 한마디로 검증이 아니라 해명이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어제) : 이미 종결되고 완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맹탕 청문회'란 비판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대놓고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어제) :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으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배가 산으로 갑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신문은 필수적 절차"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의원, 2022년 4월) :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전례를 보면, 과거 조국,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각각 11명, 4명의 증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25번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운데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18번이나 됐습니다.
여야 대립 등을 핑계로 증인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국민 앞 인사 검증'이란 인사청문 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