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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잠깐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 때문에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이른바 '얌체 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도 21건이나 됐습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건입니다.
문제는 정규 교사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면,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원의 계약이 중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과 경기에서만 2024년 61명, 지난해에는 71명이었습니다.
다만 방학 중 조기복직한 296명 모두를 '얌체복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조기복직 사유를 보면 이 가운데 129명은 휴직 사유가 사라져 복직한 경우였습니다.
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끝나고,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복직해야 합니다.
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복직이 58명이었습니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복직한 나머지 25명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의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교원의 휴직은 가급적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채용할 경우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