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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 해나가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