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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9.10 13:31|수정 : 2026.09.10 14:40


▲ 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 (왼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은 각 벌금 1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령 과정에서 자신의 매출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11월 파기환송심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전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