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뽑기방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등 경품 제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인형과 키링, 문구류 등 다양한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품 20종 가운데 60%인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도 즐겨 찾는 시설이지만, 조사 대상 제품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습니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입니다.
조사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 제품들을 정품과 비교해본 결과 모양과 색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돼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해 조사 대상 업체 16곳은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2곳), 이용안전수칙(3곳),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