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온라인 기반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김녹완은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하는데 범죄단체조직·활동죄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판단을 받은 2명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집단입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1심은 작년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 씨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만큼 가담 경위와 기간·범행 구조 등을 비춰봤을 때 '자경단'을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 조 모(36) 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