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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엿새 전 시신이 발견된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가 그보다 일주일 앞서 운반돼 설치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카페 주인은 또 피해 여성을 냉동 창고로 데려오기 전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하도록 유도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신 모 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컨테이너형 냉동창고를 카페로 들여온 정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또 창고 안에서 60대 여성 시신과 함께 발견된 500억 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은 신 씨가 지난 7월 영화 촬영에 필요하다며 한 인쇄업체에 주문을 의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위조 관련 혐의로 또 다른 남성 A 씨도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서울에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파주에 내려줬고, 그날 저녁 피해 여성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에게 알린 인물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나갔다는 유족 신고 등을 토대로 냉동창고 안에서 위조 상품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피해 여성의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여성의 휴대전화를 두고 오도록 유도한 걸로 조사됐고,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신 씨가 피해 여성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