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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떨어지자 이를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최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낮에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타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숙박업소 주차장으로 운전하게 했습니다.
주차장에 이르자 A 씨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여성은 승용차 경적을 여러 번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A 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며 제압하려다가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낮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A 씨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출동한 B 순경과 A 씨는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돼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A 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실제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내 경찰은 A 씨를 제압했습니다.
A 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미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