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남편은 내 부탁 안 들어줘" 울먹…김건희 눈물의 호소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9.10 11:25|수정 : 2026.09.10 13:00

동영상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여러 차례 울먹이며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이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죄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로봇개 사업 관련 명목으로 서성빈 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목걸이·시계·금거북이 등을 몰수하며 64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금품 수수가 인사·사업 청탁의 대가임이 명백하다며 항소 기각과 함께 징역 7년인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