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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7년 유지 요청…김건희 "하지 않은 일"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9.09 18:12


▲ 김건희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 씨에게 부족하다는 생각한다. 원심 재판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 시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1심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앞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도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또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