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수입된 바나나와 육류 등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고, 세관 직원들이 품목과 수량 등을 점검합니다.
대표적인 할당관세 적용 품목들입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최저 0%까지 수입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수입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10개 업체에서 5천400억 원대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탈세 금액은 58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바나나 수입업체는 정상 수입 가격이 10달러로 기본관세 30%를 적용해 13달러에 들여오던 걸, 할당관세 0%가 적용되자 수입 가격을 15달러로 부풀렸습니다.
관세는 물지 않고, 오히려 수입 대금을 올려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기록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결국, 할당 관세 혜택이 국내 유통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할당 관세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업체'를 내세운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바지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생긴 유통비용은 고스란히 소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된 소고기는 추천서를 받은 뒤 45일 안에 시장에 풀어야 하지만, 최장 137일까지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을 막아 가격을 끌어올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종욱/관세청장 : 할당 관세 적용 물품의 시장 공급을 늦추고 수입 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유통되는 등 국내 유통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1천500여 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신고지연가산세 등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취재 : 정성진,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지환,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