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언론 브리핑을 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16일 예고한 파업에 대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파업이 닥치기 전에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해 왔습니다.
버스회사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기준 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소송 결과가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려는 공작"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각 지부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