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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사진 찍고…"테니스 치러 외출" 남편 또 '집유'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9.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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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기 위해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유기 행위로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