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50대 외할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외손자인 11살 B 군의 양손과 발을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약 38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에는 B 군이 머물던 교회의 60대 목사 C 씨도 가담했으며 검찰은 같은 혐의로 C 씨 역시 지난 1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B 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 침대에 묶어둔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B 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A 씨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외할머니와 목사 외에 사건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