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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두고 27시간 동안 '들락날락'…외상 없이 발견

박세원 기자

입력 : 2026.09.09 13:34|수정 : 2026.09.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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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창고 출입문 입구 쪽에서 외상 없이 얼어붙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페 사장 B씨는 지난 3일 오전 A씨와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왔고, 이후 약 27시간 동안 수차례 창고를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냉동창고 설정 온도는 영하 25도였고, 실제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B씨가 여러 차례 창고를 드나들며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걸로 추정됩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위치를 파악해 냉동창고 문을 열었을 때 A씨는 출입문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채로 발견됐고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냉동창고에서는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제3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서 상품권의 진위 감정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B씨가 A씨를 창고에 가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B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