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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세면대에 방치돼 숨진 사건.
아기를 낳은 친모에 이어 이번에는 20대 친부도 살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오늘(9일) 친부 A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임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B씨에게 낙태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B씨가 임신 중단 시기를 놓치자 이번에는 "출산한 뒤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A씨가 낙태비와 허위 의사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모두 308만 8천 원.
검찰 조사 결과 도박과 모텔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출산 직후 세면대에 약 12분 동안 방치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습니다.
친모의 재판과 별개로 친부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는데 당초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역시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생아 사망 사건 기록과 두 사람의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다시 분석하면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A씨가 돈만 가로챈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B씨의 범행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사기뿐 아니라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모 B씨와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