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 시신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카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비롯해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A 씨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가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이례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 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을 놓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나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